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소득 10만원 지급"...2월 1일부터

안경환 / 2021-01-28 11:48:05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지급
이르면 2월 2일부터 사용 가능

경기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지급 방식이 병행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을 발표했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지급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3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와 협의를 완료한 신용카드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이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14일에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 가족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정 [경기도 제공]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3월 1~27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3월 1~6일에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8~13일에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15~20일에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22~27일에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같이 요일별 5부제도 적용되며 현장 수령은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이 대상이며 2월 1~28일 진행된다.

 

도는 1차 때 5만5000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은 4월 1~30일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로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어


사용기간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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