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성추행 사실도 인정 안해
2심도 무죄 "허위성인식 판단할 자료부족"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하되 1심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투 보도 이후)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1심도 그렇고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또는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이 신속하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2심에서도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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