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장기현 / 2021-01-25 16:15:15
특검 "상고이유 없다고 판단…국정농단 진상규명 달성"
형 집행시작…이재용, 만기출소하면 내년 7월까지 복역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은 2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도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때부터 이 부회장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 역시 집행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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