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진상조사 따라 엄정조치 동의" 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그동안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택시기사가 진술을 바꾸고 처벌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혀왔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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