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日정부, 항소 안해

윤재오 / 2021-01-23 11:52:55
일본정부 항소장 제출안해 23일 0시 판결 확정
日외무상 "국제법 위반…시정조치 요구" 담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정병혁 기자]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판결 확정으로 배상금 확보를 위해 일본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금 확보 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재오

윤재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