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 83건, 상습 학대 혐의는 적용 안돼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남아에게 주전자의 물이 바닥날 때까지 먹이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데 이어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밥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마치 '식고문'을 하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MBN이 20일 보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보육교사는 다른 아이가 밥을 남기자 옆에 앉은 피해 아동의 식판에 붓고이 밥을 먹인다.피해 아동이 밥을 삼키지 않자 먹을 때까지 숟가락을 욱여넣었다.
이 영상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의 목을 강제로 뒤로 젖혀 입에 음식을 넣자 아이가 두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저지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밖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물도 피해 아동의 물통으로 들어갔고, 이 아동은 20분 동안 교사가 주는 물을 다 마시고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선 경찰 조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CCTV가 보존돼 있는 9월 5일 첫날부터 그렇게 한다"라며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수사 과정에서 총 83건의 학대 정황을 발견했지만, 상습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19년 11월 피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당시 경찰이 두 달 분량의 어린이집 CCTV에서 발견한 학대 정황은 총 23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 중 22건을 학대로 인정해 가해 보육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을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는 22건 외에도 학대 정황이 더 있었다.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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