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 2003년, 2015년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겼었다"며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 일반인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그런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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