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진 차량 조작…뒤로 밀려 택시 충격
1심 "운전자 책임"…2심 "제동장치만 조작" 술을 마신 채 시동이 꺼진 차량을 조작한 것은 운전으로 보기 어려워 '위험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차를 운전하려는 의도로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가 뒤로 움직였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꺼진 차를 조작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자 A 씨는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지인은 해당 차량의 'STOP&GO'(정차시 시동이 꺼지는 것) 기능에 익숙치 않아 시동을 꺼뜨렸고, 차량이 뒤로 밀리자 A 씨가 다시 탑승했지만 결국 뒤에 서 있던 택시와 부딪힌 것이다.
1심은 A 씨가 제동장치를 밟으며 차를 조작한 것도 음주운전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도와 달리 차가 뒤로 밀렸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시동이 켜지지 않은 차의 제동장치만 조작한 것은 운전이 아니다"라며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400만 원으로 낮췄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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