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1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 모 씨, 변호사 윤 모 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모 회사에 대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금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펀드 자금 508억5000만 원을 선물 옵션거래를 포함한 개인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가운데 약 3585억 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대표와 윤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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