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특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김광호 / 2021-01-18 17:04:00
이재용 측 "본질은 직권남용으로 기업 재산권 침해당한 것"
특검 "실형 선고는 대법원 판결 취지 감안한 것으로 판단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부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판결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징역 9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선고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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