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진욱 후보자 검찰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김광호 / 2021-01-18 15:14:58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 이마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8일 김 후보자를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들어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유상증자 참여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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