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금·벌금 215억 징수 착수

김광호 / 2021-01-15 17:08:28
서울중앙지검, 본인에게 납부명령서 송부
대법, 전날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확정
자진납부 기한 지나면 강제집행 절차개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 명령서를 송부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도 확정됐다.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우선 납부 명령서를 보내 박 전 대통령 측의 자진 납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한 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동결된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서는 한편,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조치도 함께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하는 환형유치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58억 원 가량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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