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동거남 3살 딸 학대치사 30대 징역 10년

김광호 / 2021-01-15 16:29:18
아이 두개골 골절로 사망…피고인 "혼자 넘어진 것" 혐의 부인
재판부 "'엄마'라고 부르던 피해자 뇌사상태서 짧은 생 마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셔터스톡]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3살 B 양의 머리를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남이 출근한 뒤 B 양을 주로 양육해 온 A 씨는 B 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쌓인 불만과 서운한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씨가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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