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공개 필요성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 의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따' 강훈이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가 18살 강훈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강훈의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훈 측은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강훈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강훈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강 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강 씨에게 신상 공개와 관련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신상 공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훈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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