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첫 재판서 "단순 의견표명 불과"

김광호 / 2021-01-15 14:06:57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의견 표명이지 사실 적시 아니었다"
검찰은 "위안부 여성들 명예훼손 해"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류 전 교수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류 전 교수 측은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사실 적시가 아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류 전 교수는 "제가 수업 중 했다는 말이 나온 녹취록이 불법으로 녹음된 점도 인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업 중 식민지 시기 일본 사람들이 땅을 빼앗거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당한 가격에 사갔다고 했다"며 "토지와 쌀, 남자들, 정신대, 여자 위안부에 다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위안부 여성들은 본인들 의사에 반해 끌려가 일본군 감시 하에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쾌락에 대상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3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