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동주 의원 발의 '코로나피해 구제법' 신속 처리 촉구

안경환 / 2021-01-12 14:53:20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지침으로 규제받은 소상공인 등에 정부가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코로나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12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맞습니다'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한다"며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고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할 '코로나피해 구제법'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신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OECD 평균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며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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