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밑줄긋기' 허용해 형평성 해쳐"

김광호 / 2021-01-12 14:02:34
"부정행위 허용, 부추긴 것…시험의 공정성 저해"
10기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만 '밑줄 허용' 논란
법무부, 논란 일자 7일 '모든 고사장 밑줄 허용' 공지
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이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통일되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2일 오전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과정에서 법전에 밑줄을 쳤다"며 "이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이자 일종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당 응시생들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의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감독관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했다. 법무부의 응시자 준수사항에는 '시험용 법전에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지난 5일 일부 고사장에선 감독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에서야 모든 응시생에게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고 정식으로 공지했는데,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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