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메모리카드 확보

김광호 / 2021-01-12 11:17:40
사건 당일 영상 복구 시도…두달 지나 영상 확보 미지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의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 당시 상황을 복구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을 때도 관련 영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는 16GB 용량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자 내사 종결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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