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았는데 학대 몰랐겠나"…정인이 외할머니도 고발당해

김광호 / 2021-01-12 10:51:59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여름 휴가도 같이 가서 학대 모를 리 없다" 주장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정인이 외할머니)가 학대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 양의 외할머니 A 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A 씨가 양모와 동거하면서 양모가 입양아를 심하게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A 씨가 양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양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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