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1일 A 씨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A 씨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언론계 취업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여성 B 씨는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현해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했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연애 제안'을 하면서 당시 함께 사는 아내를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했다고 한다.
뒤늦게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1년전 KBS 성평등센터를 찾아가 실명으로 모든 내용을 기록에 남겼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조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그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며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는 것이 괴로워 오랜 고민 끝에" 이 일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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