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내복 차림의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의 딸 B 양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 양을 즉각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경찰은 A 씨가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이전에도 학대 신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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