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4년

김광호 / 2021-01-11 16:19:14
법원 "수일간 화장실에 감금…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
1심 징역 10년→ 항소심서 14년…활동지원가 징역 17년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린 뒤 화장실에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폭력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1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 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를 수일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며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친아들을 숨지게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질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친모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의에 따르면 단순한 우울장애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 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A 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을 가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B 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 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봐서 1심 형량을 뒤집고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다만 B 씨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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