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아내 친정서 관리…세금에 대한 통보 안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 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인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를 통해 917만8400원의 수입을 얻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박 후보자의 아내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도맡고 있어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관련 사실을 모른 채 2012~2015년 4년간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았으며, 2016년분 소득공제 때부터는 스스로 바로 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서 "4년 동안 덜 낸 세금 200만 원 가량은 2017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아내 명의로 임대 수익이 생기는 것을 4년 동안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소득은 아내의 친정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통보도 아내 쪽으로 오지 않아 몰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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