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업종 제한적 영업 허용 검토"

남궁소정 / 2021-01-10 20:14:17
감염재생산지수(R) 0.88로 3차 유행 들어 첫 안정세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화하면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현재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기준인 하루 확진자 400~500명 미만 여부를 고려해 영업 허용 수준을 조정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R)는 0.88로 3차 유행 들어 처음이자, 추석 연휴 이후 1단계로 완화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4일~10일(41주차)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한사람의 감염자를 통해 추가 감염되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1보다 작으면 질병을 옮기는 사람이 1명 미만이기 때문에 억제되거나 감소하지만 1을 넘으면 환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3차 유행 장기화로 2.5단계가 해를 넘겨 이달 17일까지 41일간 이어지면서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달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겨울 방학 기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학생 대상 실내체육시설 교습을 같은 시간대 9명 이하로 허용하면서 성인 대상 시설 운영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일 19세 미만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 대상을 전체 실내체육시설로 확대하면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생각할 때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우리도 공감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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