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원중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빌라 인근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형인 B(50)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형을 흉기로 찔렀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B 씨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한 차례 얻어맞았고, 집 밖으로 나간 그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형이 머리를 때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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