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산 12억6000만원 신고…文 "검찰개혁 최전선"

장기현 / 2021-01-07 09:19:22
본인 명의 재산 6억7940만원…대전 아파트 1채 등
충북 영동군 소재 대지 2023만원, 임야 2091만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 후보자는 약 12억6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19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역임해 법무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초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굳은 소신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할 법무부 장관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6342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예금 2억4205만 원과 2021년식 카니발 4310만 원, 금융채무 2326만 원 등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으로는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2억8500만 원,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과 대전 근린생활시설 전세 임차권 7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충북 영동군 대지(615㎡) 2023만 원과 임야(2만1238㎡의 2분의1) 2091만 원도 신고했다.

이 중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신고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목록에서 빠졌던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5억6699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보유했던 대구 단독주택, 상가 등을 처분한 결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장남은 1321만 원의 예금을, 차남은 380만 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했다.

박 후보자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만료 제대했다.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차남은 1급 현역병 대상으로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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