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난 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묶어 별책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시민들은 법원에 '엄벌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전날까지 남부지법에는 680여 건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한 서울남부지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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