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학교' 제외 합의

장기현 / 2021-01-06 13:30:31
1000㎡ 미만·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점포 규모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윈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1소위위원장은 오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00㎡ 미만인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법에 명시된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규정에 단서 조항을 달아 소상공인과 함께 '학교'를 제외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백 위원장은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최종 의결할만한 수준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속개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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