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홀트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는 2020년 1월 가정법원에서 정인이 입양 허가를 받았다. 입양 후 학대 정황은 덮였다. 지난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홀트는 정인이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아동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는 정도의 안내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는 당시 정인이의 배와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총 4번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중 2번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정인이의 입양신고일은 지난해 2월 3일로 홀트의 의무 사후관리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홀트는 매뉴얼에 따라 지난해 3월23일, 5월26일, 7월2일에 세 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했다. 3월 가정방문 후 '특이사항 없음' '애착관계 형성하고 있음'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는 3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또 5월 2차 방문에서 정인이에게 생긴 멍자국을 양부모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나 그냥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월29일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6월 1차 신고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고 홀트도 같은해 7월2일 가정방문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대 의심 신고가 재접수된 지난해 9월에는 홀트의 가정방문 요청을 양부모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13일 숨지기 전까지 학대 의심 정황과 수차례 신고가 있었으나 홀트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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