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양부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영 직군에서 일하던 B 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숨진 뒤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모 C 씨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씨도 아동복지법 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유명인들도 진정서 제출에 동참했으며, 국회에서는 이 아이의 입양 전 이름을 딴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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