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기독교계 방송사서 해고돼

권라영 / 2021-01-05 19:39:21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징계위서 만장일치로 의결 입양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양부가 다니던 기독교계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5일 해당 방송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양부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영 직군에서 일하던 B 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숨진 뒤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모 C 씨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씨도 아동복지법 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유명인들도 진정서 제출에 동참했으며, 국회에서는 이 아이의 입양 전 이름을 딴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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