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배당됐다.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됐으며, 주심은 송영승 고법판사가 맡는다.
현재 형사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다만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 가운데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역시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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