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필'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

김광호 / 2021-01-05 17:07:39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병역 기피 막기 위한 국외여행허가 제도 유지
앞으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살 이상 남성도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될 여권들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은 5일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살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최장 24살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살의 병역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로써 20살 이상 병역미필자에게 발급되던 1년 단수여권과 1년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여권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 된다.

병무청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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