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처벌불원서 제출돼"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고교 운동부 코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진로 등 상담을 해준다며 10대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A 씨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어머니에게 연락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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