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반발 이어져…정은경 "집합금지 형평성 보완"

양동훈 / 2021-01-04 19:48:27
헬스장 등 집합금지 유지…태권도·요가·발레학원 등 운영 가능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도 운영 재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보완을 시사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헬스장 등의 단체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합금지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방역조치들이 잘 실행돼 환자 규모가 줄고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계속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지만, 교습인원 9인 이하의 학원과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재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도 학원·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입장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일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BA, Pilates & Fitness Businiess Association)'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며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판단 재고,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 마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 공평한 방역지침 적용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체육시설업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이고 약자이며, 강사는 더욱 그렇다"며 "이들은 소수라서 사회적 영향력 역시 적다"고 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만이 절대선'이라는 다수결 논리에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7시 40분 현재 17만9446명이 동의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내체육시설이 계속 집합금지가 된 것은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비말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숙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방역팀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거리두기)를 연장해 2주간 시행하는데, 2주 뒤에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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