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압류명령' 오늘 0시 효력 발생…자산 매각 가능

김광호 / 2020-12-29 10:03:54
압류명령 공시송달 2건 29일·2건 30일 각각 효력 발생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되며,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법원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서류 전달을 회피하자 대전지법은 지난 10월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일부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실제 자산매각 여부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의 반발 등 한일 두 나라 사이 또 한번의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총 8억 400만 원이다.

양 할머니 등은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로 일제 말기 14살 안팎에 끌려가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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