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가격 시세조작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안경환 / 2020-12-29 07:39:22
과태료 총 3억7천만원 부과…212건 국세청 통보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반대로 가격 상승을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지난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해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을 중점 조사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적발 유형별로는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 체결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 체결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이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 체결한 2명은 900만 원, 나머지 68명은 2억6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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