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최고위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제5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결코 동의가 되기 쉽지 않다"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위원은 이어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의결과정에서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3명만으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실체적 하자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해 절차적 하자를 우선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고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판사들의 출신,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하고 문서를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건이 또 작성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며 "윤 총장의 주장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걸 왜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문건으로 정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징계 혐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징계위원을 모두 기피신청해 버리면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일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총장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결정은 상식과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법원결정 이후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윤 총장은 판사 사찰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 없다"며 "오히려 헌법정신 운운하며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염 위원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진행해 온 검찰개혁의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고, 사람에 의지한 개혁은 수많은 변수와 한계가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화로 마무리돼야하고, 신속한 검찰개혁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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