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긴 형국인 만큼 검찰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치명적 역풍을 맞게 됐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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