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론 날지 주목

김광호 / 2020-12-24 15:34:11
법원,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 기일 진행 중
尹 측 "본안 승소 가능성도 심리 대상일 수도"
법무부 측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 충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됐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1차 심문 기일 당시 재판부가 사실상 징계취소 소송의 쟁점까지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해 서면 3개 정도를 내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역시 기자들에게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 역시 충분하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제 심문보다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많다"면서 "심문이 끝난 뒤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통상적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날 밤 늦게 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사건을 검토한 이후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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