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광호 / 2020-12-24 15:03:16
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
법원,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자백과 증거 충분해 모두 유죄로 판단"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와 함께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승리 등과 공모해 클럽 '버닝썬' 운영사의 회삿돈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등과 골프를 치고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가수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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