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곧바로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 가운데 모두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다. 정 교수 변호인도 "전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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