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치열한 공방 예상

김광호 / 2020-12-24 09:52:53
집행정지 요건부터 징계사유까지 광범위한 심문 예상
결과는 성탄절 지나서 나올듯…1~2주 이상 길어질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24일 열린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심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심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수 밖게 없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이날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성탄절이 지난 뒤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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