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 딸 조 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면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로 성실히 노력한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는 등 우리 사회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재산증식 투명성과 이해충돌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2년 동양대 교수 재직 시절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처음 기소됐고,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허위컨설팅 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그간 비판 없이 혜택을 누린 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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