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측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아"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대상"이라며 "피고인(정 차장검사)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독직폭행 조항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에 하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현장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5명과 정 차장검사 측이 신청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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