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평소 성희롱적 언동…피해자 의사 반해 이뤄져" 여성 부하의 손등을 엄지 손가락으로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 엄지로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A 씨의 성희롱적 언동에 힘들어했고, 당시 사무실에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피해자 손등 부위에 있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로 행동했을 뿐 추행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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