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연다

김광호 / 2020-12-22 16:41:35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 제출돼 추가 설명 필요 차원
집행정지 사건 심문 두 번이나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약 두 시간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께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이날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약 2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윤 총장 쪽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이,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 측 대리인들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번이나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신청 사건도 법정심문은 하루만 했다.

24일로 법정심문이 끝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당일 늦은 밤 또는 성탄절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사건을 검토한 이후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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