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 발생"
법무부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된 지난번과는 성격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를 다시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와 진행 과정, 징계위의 구성과 소집, 징계위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하자가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의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양측 의견 표명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심문은 이르면 오후 3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종결 시간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심문 뒤 심문 사항과 양측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23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여유를 두고 사건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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