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는 비대면 원칙…영화관도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이 의무화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는 금지된다.
파티룸과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와 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기간은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다.
윤 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밤 9시 이후에 운영할 수 없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열확인을 해야 하며,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는 금지되고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된다.
연말연시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파티룸은 집합금지되며, 겨울 스포츠시설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이나 숙소 등에서 밀집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강릉 정동진이나 서울 남산공원,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리조트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하며, 객실 정원 초과 수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종사자들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신속항원키트를 통한 주1~2회 검사도 함께 추진한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윤 반장은 "최근 전국적인 유행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 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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