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표창장 사태 , 카튜사 병가 사태, 법관 사찰에도 불구하고 꼴랑 정직 2개월 사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우기기 사태,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우기기 사태 등이 모두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봉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무원 임면권과 공직선출권을 휘두르는 근거는 수사개시와 종결과 기소를 之(지)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겨우 통과됐지만,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둘러싸고 또 사태를 벌이고도 남을 권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진 검사는 또 "검사를 파견받을 경우 스파이로 활약해서 강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의원 또는 연구위원 명단을 파악해 검찰에 알려줌으로써 새로 봉쇄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견받자고 우기는 사람부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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