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 낼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문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18일 윤 총장이 전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인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결정 다음날인 17일 오후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들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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